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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업에서의 PL법 시행에 대한 준비 및 대책 -
PL법에 대한 논의가 소비자보호와 산업구조 측면에서 그 동안 계속 연기되어 오다가 드디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확정 고시되었다. 따라서 우리 식품업계 일반 제조업자나 수입 및 유통업자들의
우려가 적지 않으나 식품업계에서는 이를 당연지사로 보고 대처하는것이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그 동안 식품산업의 50여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크고 작은 식품사고가 얼마나 많았던가?
최근에 와서야 부정,불량 식품의 소리가 들어가는가 싶더니 수입 꽃게 납 투입 사건 등 식품과 관련한
사고가 계속 되고 있다. 이제 우리 식품산업도 다시 한번 각성하고 보다 철저한 안전에 대한 경영과
관리를 하여야겠다.
최근에는 각종 식품 원,부자재부터 최종 제품까지 각국에서 정신없게 몰려 들어오고 있고 농약부터
환경공해 등 식품산업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이렇게 많은 안전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제 식품산업의 환경이 어려울수록 대처해 나가는 능력 또한 커져야만 살아 남을 수 있다.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식품산업은 존재하게 마련이다. "누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문제다.
식품산업도 인간과 생명을 중시하는 올바른 사고와 식품안전에 확실한 지식과 능력을 갖고 PL법을
대처한다면 오히려 더 떳떳하고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제 PL법 대책에 "그 동안 너무 소홀하지 안았나?"
다시 한번 생각하며 PL법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올바른 식품 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 식품정보코리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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