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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이란?

 

 

PL법 상세설명

 

 

PL법의 대응책

 

 

결론

 

 

참고자료 - 각종제도의 비교

 

 

[ PL법 상세설명 ]

 

 


2-1.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내용
 

법의 목적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의 손해 배상 책임을 정 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1조)

제조물의 범위

1차 농, 수, 축산물을 제외한 제조·가공된 모든 동산(전기 포함)

제조물 책임의
주체

* 1차적 책임자와 2차적 책임자로 구분
- 1차적 책임자:제조, 가공업자, 수입업자, 표시 제조· 가공·수입업자
- 2차적 책임자: 공급 업자

결함의 의의 및
범위

* 결함의 정의 및 종류를 규정
- 결함을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
- 결함의 종류를 '제조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하여 구체적 정의

손해배상의 범위

* 피해가 당해 제조물 만에 한정되는 경우는 PL법 적용 없음. 다만 피해가 당해 제조물 이외의 재산이나 사람에게로 확대된 경우(확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만 PL법 적용되고, 이 때에는 당해 제조물도 손해 범위에 포함
* 피해자가 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 불문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
* 제조물 책임법 적용하기 위한 최저 피해액이나 공제액 없음
*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여 배상 받을 수 있는 최대 피해액 없음
* 면책 특약은 무효임. 다만 사업용·영업용 재산에 대한 물적 손해에 관하여는 체결한 면책 특약은 유효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 제조업자가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 개발위험의 항변
* 법령준수의 항변
* 원재료·부품 제조자의 항변의 4가지 면책 사유 규정
* 다만 사후 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일정한 경우 상기의 면책을 사유가 부인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제조업자의
책임기간

* 소멸 시효: 3년
* 제척 기간:10년
* 누적 피해·잠복 피해에 대한 제척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특칙 규정-공급한 때가 아니라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

시행시기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

 
 
2-2. 국내 PL법 전문 소개 [제조물책임법 - 법률제6109호 신규제정 2000. 01. 12.]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2·7·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2.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
         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시행일 2002·7·1]]

제3조 (제조물책임)
  ①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2·7·1]]

 
제4조 (면책사유)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
     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시행일 2002·7·1]]

제5조 (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시행일 2002·7·1]]

제6조 (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는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2·7·1]]

제7조 (소멸시효 등)
  ①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시행일 2002·7·1]]

제8조 (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시행일 2002·7·1]]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2-2. EU가맹국 및 주변국의 생산물책임 입법 동향

국가명

입법현황
(시행일)

입법형식

선택조항의 채택여부

1차적농산물의
적용

개발위험의
항변 인정

책임한도액
설정

영국

1988.3.1

소비자보호법

X

O

X

이탈리아

1988.6.29

생산물책임대통령령

X

O

X

오스트리아

1988.7.1

생산물책임법

X

O

X

그리스

1988.7.30

소비자보호법

X

O

5,040$

노르웨이

1989.1.1

(불명)

O

X

X

포르투갈

1989.11.21

생산물책임정령

X

O

100억 escudo

룩셈부르크

1989.5.2

생산물책임법

O

X

X

덴마크

1989.6.10

생산물책임법

X

O

X

독일

1990.1.1

생산물책임법

X

O

8,768만 $

네덜란드

1990.11.1

민법개정

X

O

X

아일랜드

1991.12.16

생산물책임법

X

O

X

벨기에

1991.4.1

생산물책임법

X

O

X

핀란드

1991.9.1

생산물책임법

O

X

X

아이스랜드

1992.1.1

생산물책임법

O

O

7,000만 ECU

프랑스

1992.12.15

민법개정

O

X

X

스웨덴

1993.1.11

생산물책임법

O

O

X

스위스

1994.1.1

생산물책임법

X

O

X

스페인

1994.7.8

생산물책임법

X

O

105억 peseta

 

Tel : 010-3303-9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