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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이
2002년 7월부터 시행된다.
우리 식품업계는 일부기업을 제외하고는 걱정뿐이며 또 그 때 가서 보자는 식이다. 그러나
PL법은 당하고 해결하려면 늦는다. 물론 제기되는 것의 대부분이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제대로 PL법 대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해결이 어려워진다.
앞에서 이야기 한 요약이 되겠지만 PL법의 대책에 기본은 인식전환과 행위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PL법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즉 PLP(제조물책임예방)에 대한 기본은 PS
(제조물의 안전)과 PLD(제조물 책임 방어)인데 식품에서는 제품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식품은 똑같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른 것이 특징이다. 이런 개념
하에 첫째 제품안전에 대한 연구개발이 설계에서 제조생산은 물론 저장,유통,판매,소비자의
취식 및 사용 후 사후까지 안전점검하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다음 경고 표시
및 제품관련 기록보관과 보험 등 사후 조치의 준비가 반드시 소비자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개념이나 준비가 어려울 때에는 과거 또는 진행 중인 ISO System을 재점검하여 형식
이나 과시보다 실제적인 식품안전 즉 PL법에 대비하여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한다.ISO는
아주 좋은 품질 제도지만 가장 중요한 식품의 특성 즉, 위생안전 등을 꼭 추가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며 세계적인 추세인 HACCP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싶다.
일본에서도 PL에는 이를 기본으로 하고있다. PL은 곧 위해물에 대한 책임이다.
HACCP는 식품안전에 대한 철저한 예방 차원의 식품의PL법을 대응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제도라
볼 수 있다.
따라서 PL법은 식품업계의 위험 부담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식품산업을 Level Up 시키는
계기로 보아야 하며 우리 식품산업도 부정,불량식품 이미지에서 인간 존중, 생명존중의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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