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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PL법의
대응 자세
◆ 똑바로 알자
PL법은 소비자가 손해를 보았다고 모든 것을 제조자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 때문에 피해를 본 경우에 책임을 진다. 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그
결함사항이나 손해관련사항 모두를 제조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브라질,필리핀등 일부 국가는 제조자가 입증해야 한다.)
단,제조자는 사용자(소비자)입장에서 보아야 한다.
◆ PL법 이행 후 영향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고 제조자는 무엇
보다도 제품안전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
PL법은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호지만 내면으로는 인간존중,생명존중이라는
점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 기업의 기본 방향
1) 인식전환
최고경영자부터 생산작업자는 물론 일반용역 운반에서 영업유통취급자까지 안전의식
으로 인식이 바꾸어야 한다.
2) 설계안전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먹을 때 또는 먹고 난 후까지 모든 과정을 안전에 우선을 두고
설계해야 한다. - 안전 없이는 제품이 없다.
3-2. 대응 방안
제품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또는 기업환경이나 유통구조 등 그 대응방안이 달라진다.
특히 식품은 시간과 온도 등 환경조건에 따라 그 안전성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 자체적인
대응방안이 이루어저야 한다. 그러나 PLP 즉 제조물책임예방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안전한
제품"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설계가 PS 즉 제조안전에 기본이며 PLD 즉 방어 측면
에서는 사후대책 보다는 사전기록 유지관리 및 안전예방 활동이 습관화 되어야 한다.
3-2-1. 일반적 대응책
◆ PLP(Product Liability Prevention)-제조물책임예방
식품안전에 대한 전사적인 제도운영부터 소비자의 잠재 Claim분석까지 모든 것을
PL법에 입각하여 과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 PS(Product Safety) - 제품안전
식품의 경우는 인체생명을 기본으로 한 생물학적,화학적,물리학적 위해요소를 분석
하여 제품의 개발,제조,판매,폐기에서 사용 및 사후 영향까지 모든 제품의 위해안전성
을 확보해야 한다. 즉 PL에 원인이 되는 제품의 결함이나 제품사고 또는 불만의 발생
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다. 따라서 인간존중,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보다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기술상의 대책으로 식품개발,설계에서부터 원·부자재
입고관리와 제조,생산유통은 물론 사용자의 오용이나 잠재적 불량까지 안전위해 요인
을 철저히 없애며 사용자 입장에서 취급설명, 경고표시 등까지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
을 말한다.
◆ PLD(Product Liability Defense)-제조물책임방어
PL문제로부터 기업을 방어하고 소송이나 클레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즉. PL claim
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태를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한 즉, 사후대책으로
반증을 제시하거나 항변의 자료로서 타당한 기록의 작성,보존이나, 법적소송 증인 등
소환시 태도,육성,교육 등의 타당성 있는 사후대책을 말한다.
3-2-2구체적 대응책
◆ 전사적인 대응
최고 경영자의 경영방침이 식품 안전 중심으로 재 검토되어야 하며,실행이 곧 결과이
므로, 작업 현장뿐만 아니라 용역의 일용직 운반까지 모두가 대응해야 한다.
1) PL문제 대응 조직 구성
PL법을 회사의 사활 문제로 보고 회사의 규모나 특성에 맞도록 PL전문 조직체계로
만든다.
2) 제품안전에 관한 경영방침의 확립
식품의 특성상 생명, 인체, 건강 등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한 경영방침과 제품안전
만이 미래를 보장하는 기업이 될 수 있으므로 안전경영방침을 확고히 해야 한다.
3) 규칙,매뉴얼의 정비
원료구입에서 연구개발,생산은 물론 유통, 판매, 사후조치까지 ISO나 HACCP 같은
전반적인 규칙과 매뉴얼이 작성되고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4)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재검토
소비자 Claim분석을 중심으로 원료 검수부터 생산, 유통, 판매, 사후관리까지
중요도, 빈도수 등을 분석하고 잠재 Claim까지 대응책을 세워 재발 방지가 확실
하도록 한다.
5) PL법의 내용 및 대책의 교육
외부 위탁 교육으로 PL법의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갖도록 리더급을 양성하면서
이들이 PL법을 사내에 전달교육 내지는 보급 양성하면서 PL대책과 관련된 ISO,
HACCP, TPM 등의제도와 연계 운영 한다.
◆ 개발, 설계, 제조단계 대응
1) 설계, 제조상의 결함이 나오지 않도록 제품의 안전성 관리의 재검토 하여야 한다.
즉 제품개발처방에서 원료 및 업체의 안전성을 검토 확인 후 선정한다. 또한 제조
공정 중 이물질의 유입 및 변질.변성 등의 변화를 점검하는 책임관리 체계을 준비
한다.
2) 표시상의 결함이 되지 않도록 경고표시의 재검토하여 사후 관리에만전을 기한다.
특히, 각종 Allergy 또는 보관 및 취식 환경과 용도 외의 사용 등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명확하게 표기한다.
3) 부품, 원재료의 결함의 배제에는 원료는 산지 및 수입과정과 해당 국가의 규격 및
환경을 문서와 실무로 확인하며 특히 포장재 및 기기, 설비 등은 식품안전에 위해
물질이 아니라는 과학적 증명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이다.
4) PL방어를 위한 문서관리는 ISO System에서 식품위해요소분석관리를 삽입 즉, HACCP
제도 도입 개념이면 좋겠다.
◆ 판매 단계 대응
1) 수주시에 있어서 계약조건 등의 재검토 사항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보존 기간부터
온도, 습도, 파손 등 수송, 저장상의 환경 조건이 중요하며 특히 기일과 Lot관리
개념을 확실히 하면서 제품에 안전을 두고 수주 계약을 해야 한다.
2) 유통, 판매 단계에서의 결함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제품 특성에 맞는 환경
조건을 우선 점검하여 보완 한 후 점검, 기록관리하면서 반드시 확인관리 한다
3) 납품시의 안전확보는 반드시 설계품질에서 Check List를 받아 점검 확인한다.
◆ 클레임 처리 대응
클레임처리는 창구를 일원화하고 명확한 접수관리 System을 가져야 하며 과거와 달리
보다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체제로 확실한 변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1) 분쟁처리 가이드라인의 제정은 종전에 적당히 그냥 좋게 끝나는 것보다 공평성,
투명성을 기본으로 제정한다.
2) 재판의 분쟁처리기관의 설치는 회사나 제품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식품의 분쟁은
그 해결이 어려워 식품과 PL법을 잘 아는 식품 분쟁처리 전문기관을 공동 설치
하는 방안도 있다.
3) 원인규명기관과의 연대는 특히 중소기업 경우는 절대 필요하며 과학적 기록관리
체계와 이행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4) 애프터서비스 체재, 장기 사용 제품의 안전 점검제도의 정비는 유통기간 설정을
재검토 분석하여 안전중심의 신 경영체제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제품 사용에
대한 홍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5) 소비자로부터의 클레임의 원활한 처리는 제품 품질안전 전문가로 대체하여 신뢰성
을 바탕으로 정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6) 재발방지를 위한 시장대책은 원인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Feed Back하여 재발
방지대책 System을 구축해야 한다
◆ 소비자 안전교육 및 보험에 의한 대응
소비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험을 통한 손해의 분산이 검토
되어야 한다. 식품의 경우는 PL보험에 가입하므로 난제를 풀어가되 식품을 올바로
알고 이해하는 전문성도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보험의경우는 자체
내에서 Claim처리로 해결할 것과 구분하여 검토가 되어야 한다. |